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화도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 (문단 편집) === 영내 음주 === 원래대로라면 영내음주는 간부(보통 중대장 이상의 지휘관)의 지휘하에 특별한 날에[* 회식을 하는 날이나 말년들의 전역 전날 밤 간부들이 그간 고생했다며 한 잔 준다.] 한해 엄격히 이루어진다. 보통 병들이 영내에서 술을 구하기는 무척 어려운 일인데, 김민찬 해병은 술에 취해 있었다. 오전 7시 30분에 창고에서 술을 마셨는데 '''이 술을 이틀 전 경계근무를 하던 중 몰래 빠져나가 [[편의점]]에서 구입'''했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001&aid=0005151467|#]] 단순[[탈영]]을 넘어 '''초병의 수소이탈'''([[군형법]] 28조)이다. 애초에 범죄를 마음먹고 근무지를 이탈하여 술을 사기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. 하지만 혼자 근무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방관자 혹은 협력자가 존재했다는 것이다. [[막장]]스럽지만 이는 형법 이론상 이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범죄 전에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하는 것을 말하는데, 이 때는 심신미약 상태여도 형을 감하지 않는다.[* 이런 음주 관행은 사실 해병대뿐 아니라 육군 등 타군에서도 민가 인근의 일부 소부대에선 간부의 묵인 --내지는 동참-- 이 있거나 몰래 들여오는 형태로 암암리에 남아 있다. 특히 초소나 검문소가 마을을 지나가야 도착할 수 있는 경우는 동선에 따라 동네 [[슈퍼마켓]]이나 편의점 등에 들러 기호품 등을 사는 것을 간부가 일일이 통제하기 어렵고, 군 생활의 고단함과 비정상적인 처우로 인한 병들의 불만도 잠재울 겸 알고도 묵인해 주거나 아예 대놓고 돈 주면서 오가는 길에 뭐 좀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는 경우도 은근히 많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